2020년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이다. 벌써 정치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비롯해 주요 정당에서 총선 전략을 수립하는 등 선거준비로 뜨거워지고 있다.

하지만 늦가을 쌀쌀해진 날씨 탓인지, 아직 선거일이 많이 남아서인지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차갑기만 하다.

선거일에 하는 투표 외에도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 그중 하나가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방법이다.

정치자금이란 ‘정당이나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유가증권 등의 물건이나 그 밖에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정치활동에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면서도 지난 대한민국 정치는 국민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줘 정치자금 기부에 대해 부정적이며 거부감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자금을 투명한 방법이 아닌 개인의 음성적인 거래로 물의를 빚은 탓이지, 정치자금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정치후원금은 국민들의 투표 이외에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다수의 국민이 정치후원금 기부에 동참한다면, 정치인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확보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정치자금 문제에서 벗어난 정치후원금으로 지지 의사를 표현해준 다수의 국민을 위해 소신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민주주의 비용이라고도 불리는 정치자금은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후원할 수 있는 2가지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의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이 있고, 둘째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아 법으로 정해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기탁금이 있다. 외국인이나 법인·단체가 아닌 대한민국 국민은 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기부할 수 있다. 다만,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나 각급 학교 교원은 기탁금으로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해 신용카드, 휴대전화 결제, 카카오페이 등으로 다양하게 기부할 수 있으며, 매년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쉽게 기부가 가능하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개개인이 기부한 소액다수의 정치자금은 정치인의 올바른 정책개발과 정치활동을 통해 다시 국민을 위한 혜택으로 환원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후원금 기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매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나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대한민국의 깨끗하고 올바른 정치를 바란다면, 꾸준한 관심과 질책, 정치후원금 기부를 통한 격려가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이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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