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회 구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홍천군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홍천군의회(의장 김재근) 최이경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홍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홍천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 2에 따라 청소년이 안전, 교육, 환경, 문화, 인권 등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홍천군 ‘청소년 의회’가 구성된다.

공모를 통해 구성되는 청소년 의원수는 20명 이내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 공모신청 인원이 초과될 경우 후보자의 지원 또는 추천과 선출 및 위촉에 따라 의원을 선출한다.

청소년의회란, 홍천군의 청소년들이 홍천군의회의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 회의를 개최한다.

아울러 군의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및 토론 등의 참여와 ▲청소년참여예산제 운영(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아동·청소년 정책과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 수렴 또는 제출) ▲청소년시설의 이용과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의견 수렴 또는 제출 ▲청소년 관련 법령 또는 조례 등의 제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의견 제출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구성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으로 이루어 진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대한 조례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게되며, 홍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해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소년 안전망이란 지역사회 주민 또는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이 위기 청소년을 발견․구조․치료하는데 참여해 해당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는 연계망을 말한다.

최이경 의원은 “홍천의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또한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해 홍천 지역 전체가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덧 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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