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12월 3일까지..7일간 개최
집행부 자료제출 논란..군 의회 쓴소리 일침

홍천군 공무원들이 감사에 앞서 서약문을 선서하고 있다

홍천군의회(의장 김재근)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위원장 최이경)를 실시했다.

25일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종합민원과를 시작으로 ▲26일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문화체육과 ▲27일 관광과, 경제과, 농업기술센터 ▲28일 축산과, 산림과, 환경과 ▲29일 도시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보건소 ▲12월 2일 농정과, 상하수도사업소 ▲3일 부서별 종합감사, 감사결과 총평 일정으로 진행한다.

이날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공근오 의원은 집행부의 자료 협조에 대한 쓴 소리로 일침을 가했다. 의원들의 자료요구를 너무 과하게 요구해 부당하다는 말들이 일부 공무원들의 입에서 나와 밖으로 나돌면서 그 말이 의원들에게 돌아왔다는 것이다.

자료와 관련해 협조를 요구하는 공군오 의원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는 의회가 감사를 위해 집행부에 현지 확인 및 서류요구와 사회단체장 등을 출석시킬 수 있으며 증인에 대한 참고인의 진술을 요구할 수있다고 명시돼있다.

공군오 의원은“감사 시작전부터 이런말들이 나돌아 제대로 행감을 할수있냐 면서 감사의 본질을 알고 말하라고 지적했다.

최이경 위원장도 “엄연하게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없다는 것은 행정관리부실로 보여진다. 집행부는 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광욱 부군수는 “자료는 당연히 제출해야 하는게 맞다. 군민들 삶에 질과 행복추구권 향상을 위해 세심하게 살펴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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