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25일 올해 사방사업(사방댐/산지사방/계류보전사업)시행지에 대해 사방지로 지정을 고시하고, 사방사업 미시행지와 시행 후 5년이 경과된 목적사업 달성지에 대해 사방지에서 해제고시 했다.

산림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한 사방댐 5개소, 산지사방 3개소, 계류보전 3개소 총 39필지에 대한 사방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사방지로 지정했으며, 1997년부터 2002년 사이의 5년간 지정된 사방지 중 지정목적이 상실되거나 달성된 75필지를 사방지에서 해제했다.

이번 해제한 사방지는 토지이용계획 상에 오랫동안 사방지로 등재돼 있었으나, 시설이 없거나 사라진 장소를 금년도에 조사 완료해 해제한 것으로, 이는 국토의 효율적 개발 및 규제완화, 행정력 손실방지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사방시설 관리를 위해 사방지 지정 및 해제에 신중을 기할 예정이며, 산림재해 예방에 따른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헤 사방분야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