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3일까지 지원서 접수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대성)에서는 정치관계법 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 예방활동 등을 보조할 공정선거지원단원을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으로서 공정선거지원단원의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면 가능하며, 12월 13일 오후 6시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소정의 지원서 등을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에 모집하는 공정선거지원단원은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최종 선발된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선거정보 수집 및 위법행위 감시·단속활동 지원, 절차사무 및 홍보업무 지원 등의 업무에 2020년 1월 6일부터 단계별로 근무하게 된다.

지원서 서식 등은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홍천군청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자격⋅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 436-1390)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더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