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증빙서류 없이 불법으로 임대해 사용
홍천군, 운영·관리 미흡..문제점 여실히 드러나
공유재산에 대한 무관심과 주먹구구식 행정 문제

홍천군의 공유재산인 마을회관 일부가 수년 간 영리목적으로 개인에게 불법 임대해 온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천군의회 최이경 의원에 의하면 홍천군 마을회관 이용실태조사 결과 홍천읍을 포함한 9개면 내 마을회관은 130개. 이중 방치된 채 비어있는 곳도 있었으며, 홍천읍 2개소, 서석면 1개소, 서면 1개소, 북방면 1개소, 내면 1개소는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적법하지 않은 채로 목적 외 사용 중임이 밝혀졌다.

여기에 한 마을회관은 몇 년 동안 두 개의 단체에 임대를 주고 비어있는 또 다른 공간은 2년여에 걸쳐 40여만이 넘는 수도요금도 지불하지 않고 개인에게 불법임대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홍천군 소유의 공공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절차없이 수년에 걸쳐 무상 또는, 자체 임대비를 받는 방식 등으로 상가 및 창고 그리고 주택으로 임대하면서 증빙서류 하나없이 불법 사용되고 있었다. 어떤 근거로 누가 어떻게 임대를 해왔는지도 모른 채 운영됐던 것이다.

1970년대 초에 관 주도로 행정단위의 리·동에 건립하기 시작한 농촌지역의 마을회관은 중요한 커뮤니티 시설로서 주민들의 집회 장소 및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농촌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마을회관의 기능과 이용자층도 변하고 있으나, 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운영정책 및 관리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료, 사용료 납부방법,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허가조건 등이 사항을 명시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수년간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홍천군에서는 전혀 알지 못한 채 방치해 왔던 것이다

홍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실태조사) ‘①항에서 재산 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라고 했음에도 공유재산을 관리 감독하는 지자체가 행정재산에 대해 얼마나 안이하고, 무감각, 무관심했는지 그리고 홍천군이 공유재산을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해 왔다는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결과로 보여진다.

또, 안전행정부의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의하면 ‘미활용 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의 위치, 형상, 용도를 재검토하여 재산 가치를 향상시키는 노력과 활용계획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적시돼 있으며, 홍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9조(재산의 집단화)에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매각이 원칙이라면 당연히 매각을 우선 추진하고, 유휴재산이 사정상 매각이 어렵다면 그 공간을 교육문화공간, 또는 활동 장소가 없는 동아리들의 지역문화공간 활용, 공간이 필요한 다양한 단체가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방치되고 버려진 공간을 영리목적이 아닌 지역민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유휴시설 관리에 대한 고질적 문제와 주민들의 문화적 수요를 모두 충족시켜 나가야 한다”는 최이경 의원의 주장에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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