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발생한 대비공간의 모습(사진=횡성소방서)

4일 오전 5시 57분쯤 횡성군 횡성읍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 없이 6시 12분에 완진됐다.

횡성소방서(서장 이석철)에 의하면 화재는 소방장비 9대와 소방인력 26명이 동원된 가운데 스프링클러의 초기 진화 역할로 20여분 만에 완진됐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당국은 화재가 발생한 장소가 ‘대피공간’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2005년 12월에 신설된 건축법 시행령 제 46조 제 4항 규정에 따라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화재를 피해 대피할 수 있는 장소가 ‘대피공간’이다.

대피공간은 내화구조로서 내화성능이 1시간 이상 확보되도록 불연재료로 마감되어 화재 시 소방대가 도착하여 어느 정도 구조할 시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이나, 현실은 대피공간이 각종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 및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석철 서장은 “일부 주민의 경우 대피공간에 대한 안전의식은 창고용도 수준에 머물러있다”며 “다행히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하여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줄였지만, 가족의 생명과 직결되는 공간인 만큼 대피용도 외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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