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만 박사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수능이 끝나고 겨울방학이 다가옵니다. 곧 졸업과 입학도 앞두고 있습니다. 일명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은 학교마당에서의 청탁금지 규정들을 엄하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재학 기간에는 담임선생님(교수님)께 감사의 표시로 캔커피나 카네이션도 수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마당에서 조심해야 할 청탁금지법의 주요 조항들을 질의응답식으로 추려 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Q.이번 학기에 졸업을 앞둔 대학원생입니다. 지도를 받는 학생과 교수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있어 일체의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논문심사도 최종 완료되고 이번 학기 졸업만 남은 상황입니다. 졸업을 즈음해서 그동안 지도해주신 교수님 몇 분을 모시고 작은 선물과 함께 조촐한 식사를 하고자 합니다. 청탁금지법상 제재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A.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지도교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선물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교수(교사)와 졸업생 간에는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사일정 등이 종료된 졸업 후 교수(교사)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고등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출가신 선생님께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A.사안의 경우 선생님이 타 학교로 전출을 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Q.교수와 학생 간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 1/n로 계산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매번 갹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식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나요?

예) 학생 4명에 교수님 1명이 정기적으로 5회 식사를 한다고 하면, 10만원씩 4번을 학생들 회비로 지불하고, 10만원 1번을 교수님이 식사 값으로 지불.

A.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지도교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학생들과 지도교수님의 모임에서 각자내기를 하는 등 학생들이 지도교수의 식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청탁금지법의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돌아가면서 접대를 하거나, 접대를 받은 후 시일이 지나 상대방에게 동일한 액수로 접대를 하는 것은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금품등을 반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접대 받은 액수만큼 다시 접대를 하는 것에 대한 공제・상계의 명백한 규정이 없는 점, 공제・상계 허용 시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이라는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순번제로 식사비를 부담하는 것을 각자내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작권자 © 더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