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리 만내골 대책위, 허필홍 군수 간담회
농장 측, 토지 군에서 매입하고 폐업보상도 요구

홍천 송정리 만내골 돼지농장과 관련한 주민 대책위의 간담회가 18일 홍천군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허필홍 군수와 관련 공무원과 송정리 반대대책위 공동위원장(김흥진. 김동옥), 이제국 대책위원, 송정농장 측이 참석해 서로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이제국 위원은 “주민들의 요청과 농장의 돈사 자진철거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 홍천군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에대한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홍천관내 환경오염(악취, 수질, 토양, 소음, 분진 등) 유발하는 사업장이 자진 또는 피해주민들과 합의에 의거 폐업과 동시에 관련 시설물 일체를 철거한다면,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직.간접)에 대해 관련 사업장의 비용절감과 피해 주민들의 고통 해소를 해결하는 촉진제 역할로써 일부분을 지원하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것이다.

이제국 위원은 “철거비용의 전체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페기물 처리비용이 됐던, 장비 지원이던, 아니면 철거 비용이던 일부를 군에서 책임져주면 철거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만내농장의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군이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 대 집행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만내골 대책위와 군수 간담회

여기에 송정농장 측에서는 돈사를 폐업하면 군에서 땅을 매입하고 폐업 보상까지 해달라고 요구했다. “폐업을 하게되면 수입이 없어지는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폐업하는 만큼 군에서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현재 강릉 등 타 지자체에서 폐업 보상을 해주는 곳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필홍 군수는 “토지 매입은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폐업보상과 철거비용 지원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군의회 의원들과 협의하겠다”며 행정 집행에 대해서는 “절차상 흐름에 맞춰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만내골에서 돼지 사육(1500여두)을 하는 송정농장은 2016년 11월경 장기간 휴업 중이던 기존 시설을 매입한 후, 입식을 위해 주민과의 기간 협상이 완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식 운영하면서, 심한 악취와 파리, 소하천의 오염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송정 농장 측은 피해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인지하고, 주민 측과 몇 차례 만나 기간 합의를 노력했으며, 최근 농장 측은 주민들과 만남 및 개별(이제국)만남에서도 2023년 말까지 반드시 자진 폐업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다.

농장 측은 2023년 말 자진 폐업 후 시설물 철거를 요청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는 싶은데 철거 비용의 부담으로 조례를 제정해 군에서일부 비용을 부담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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