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건 행정처분에 행정쟁송 제기 단 1건뿐

강원도가 시행한 청문제도가 도민들의 불만을 많이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해 사법절차에 준하는 실질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보인다.

도에서는 2016년 102건, 2017년 82건, 2018년 81건 그리고 2019년에는 121건에 대해 청문을 통해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기 앞서 당사자 입장에서 유리한 의견진술과 증거제출 등의 기회를 부여했다.

청문실시 이후 소관 부서가 법령에 따라 건설업 영업정지·등록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전기사업 취소, 자동차검사업 업무정지, 정보통신공사업 업무정지,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있었고, 청문 이후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2016년 11건, 2017년 6건, 2018년 4건, 2019년에는 단 1건의 행정쟁송이 제기돼 공정서을 높였다는 평가다.

김민재 기획조정실장은 “점진적으로 도민들이 단순한 행정의 객체로서의 지위에서 벗어나 행정행위의 과정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청문이 사전적 구제기능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행정에 대한 국민의 수용과 정당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에서는 “내년부터는 청문의 공정성을 더욱더 높이고 처분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 객관적인 관점에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청문주재관을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와 전직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운영해 도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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