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제조 및 판매업소 대상..시·군별로도 시행
고의·상습 위반 업체..강력한 행정조치, 형사고발 병행

다가오는 민족 고유 명절인 설 연휴에 대비해 강원도는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식품 공급 및 식중독발생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도 및 시·군 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교차점검반과 각 시·군별 자체점검반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 운영하게 된다.

이번 중점 지도·점검대상은 떡류, 만두류, 식용유지 등 설 성수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제조업체, 고속도로휴게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제사음식 취급 식품접객업이며,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판매,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 등 위주로 중점 점검한다

또한 설 성수식품과 제사음식, 수산물 등 제수용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통해 식중독균 및 규격검사 등 유통식품의 안정성을 확보 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이번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조치 하되, 설 특수를 노린 고의·상습적 위반사항은 강력한 행정조치와 형사고발을 병행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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