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홍천군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3월 20일까지 실시한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 및 사망여부 확인 등을 전(全) 세대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각 읍·면에서는 마을이장과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주민등록 세대명부에 따른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 최고·공고 후 직권조치하고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사실조사 기간중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는 최대 75%까지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으니, 사실조사 기간에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더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