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홍천경찰서

홍천경찰서(서장 최승호)는 지난 8일 드론을 활용해 관내 산림 및 농지를 불법으로 훼손한 혐의로 모 개발업자 A씨 등 10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투자개발 및 불법건축물 신축 등의 목적으로 약 1만 1769㎡(약 3560평)의 산림 및 농지 등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훼손해 산지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다.

홍천경찰서는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단속반(군청 4명, 경찰서 4명)을 편성, 드론 3대를 이용해 지난해 12월부터 1월 6일까지 약 2주간 관내 불법 개발행위 지역에 대한 영상촬영 단속을 펼쳐, 불법 산림훼손 행위를 적발했다.

최승호 서장은“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국유림관리사무소, 지자체, 경찰서간 MOU를 체결해 향후 헬기를 이용, 불법 산림훼손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 벌채 등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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