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위탁구역 22.1㎢ 도 해제

국방부는 9일 강원도 내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60.66㎢과 보호구역 내 지정된 협의위탁구역 22.1㎢를 해제 발표했다.

전국 해제면적의 79%가 강원도에 집중됐으며, 주로 취락지 및 도심 등 토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돼 국방개혁으로 어려움을 겪는 평화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제한보호구역 해제는 평화지역 군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철원군 근남면, 화천군 화천읍, 상서면 일대, 인제군 인제읍, 북면, 서화면 일대, 양구군 양구읍, 남면 일대, 원주시 가현동, 우산동, 태장동 등이 포함됐다.

평화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도(사진=강원도)

또한, 보호구역 내 건축에 대한 협의가 필요했던 협의위탁 구역이 철원, 양구, 인제, 고성 4개 군 22.1㎢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 사라지게 됐다.

한편, 국방부는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통선 내 주요 관광지의 출입절차 개선과 민통선 북상 등은 작전상 민감한 사항임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지자체 등과 추가 협의 한다는 입장이다.

민통선 내 관광지 출입개선 등이 이뤄질 경우 평화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과제를 발굴해 현지 군부대, 합참 및 국방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민통선 북상 및 출입절차 개선을 위해 국방부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정만호 도 경제부지사는 “2020년도에는 기업유치 부지, 평화관광 활성화, 취락지역 등을 중심으로 군사규제 개선 과제를 집중 발굴해 추진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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