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 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다. 또한 분기별로 3월,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 하며, 세액공제는 3월 7.5%, 6월 5%, 9월 2.5%로 차등공제가 이루어진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신고납부 고지서가 1월 중 발송되며, 차량을 새로 등록한 경우만 연납신청을 하면 된다.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의 납부는 전국은행, 위택스(인터넷), 은행자동입출금기(ATM), ARS(033-430-4900), 가상계좌,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홍천군 관계자는 “간혹 연납 신청 된 자동차세가 자동이체(계좌, 카드)로 납부 될 것으로 생각하는 납세자가 있는데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 대상이 아니므로,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들도 직접 납부를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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