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유기 동물 보호소에서는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보호소에 보호 중인 개나 고양이를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는 군민에게 예방접종, 질병 치료 등 1마리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는 ‘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진료비용이 20만 원을 넘으면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고, 20만 원 이하일 때는 진료비의 50%를 지원해 준다.

‘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의 절차를 보면 홍천군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입양한 강아지나 고양이를 관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이때 나온 진료비가 20만 원 이상이면 입양인이 최대 10만 원까지 차감해 진료비를 지불하고, 20만 원 이하일 때는 진료비의 50%만 동물병원에 지불하면 된다. 입양인이 덜 지불한 진료비는 홍천군이 해당 동물병원에 직접 지불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통해 홍천군 유기동물 보호소의 유실‧유기 동물 보호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주민들의 협조와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이 사업은 입양동물 19마리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며, 기타 문의 사항은 군청 축산과(033-430-27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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