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재해 예방 및 긴급복구 위한 지원

횡성군이 축산재해 예방 및 긴급복구를 위해 3개 사업 5억4300만원을 사업비를 투입해 축산농가의 재산과 소득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들어 겨울철 한파와 폭설의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추세로 축사 화재의 약 44%가 겨울철에 집중해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화재 발생 중 돈사, 계사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겨울철 화재피해가 많은 양축농가에 불의의 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 신속한 원상회복과 소득보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지원해 축산농업인이 적은 비용으로 거대 손실 등을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든 농업정책보험(농업인사회안전보험)인 가축재해보험은 양축농가가 꼭 가입해야만 하는 보험이며 매년 재가입(갱신)을 해야한다.

그 외 각종 사고에 대한 다양한 보상제도가 있으며 해당특약 가입시 화재, 풍수해, 폭설, 폭염, 지진 등 거대 자연재해로 인한 가축·축사 피해 뿐만 아니라 가축질병·타인의 재산피해까지도 보상이 가능하다.

특히, 현행 제도에서는 사육가축이 없는 농가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는데, 지난 2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예방적 살처분에 참여한 농가나 이동제한 명령으로 재입식이 금지된 농가처럼 사육 가축이 없는 농가도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가축재해보험 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아울러, 가축재해보험 보험가입대상 및 보장내용은 축종별 상이하므로 사업 참여 희망농가는 보험사업자 본점 또는 영업점에서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을 문의해 총 산출 보험료 중 정부 지원액을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를 수납 후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신구선 축산지원과장은 “관내 축산농가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각종 사고로부터 내 농장을 스스로 지키며 안전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산기반을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양축농가가 많이 가입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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