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건물 노후화와 계약기간 종료로 철거 추진
상인들, 입주민의 생존권 보장해 달라 요구

팔봉산 유원지 내 상가 입주민들이 지난 11일 홍천군을 방문해 허필홍 군수와 간담회를 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만 전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향후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현재 팔봉산유원지 내에는 5동 24개의 점포가 영업 중이며, 문제가 불거진 것은 유원지 내 사용허가 기간이 오는 7월6일 계약기간 만료가 도래하면서 향후 처리 방향에 상가 입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홍천군에서는 건물이 노후화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상가를 철거한 이후 활용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이에 상가 주민들은 상가 입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현 상가를 입주민들이 재건축 후 군에 기부 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천군은 법률자문 결과 사용 허가기간 경과 후 우선권을 부여 입주자가 건물 재건축 후 기부채납하고 사용 및 수익허가 하는 행위는 특혜의 소지가 있고 공무상 배임이 될 수 있어 재건축 상가건물에 대해 공개 모집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 타당함을 밝혔다.

또한, 사용기간 만료 후 추가 갱신 또는 연장이 불가하고 이주대책, 영업보상 등 가능여부에 대해 법률상 근거가 없어 손실보상 대상이 불가하며, 신축 상가에 따른 우선 사용 및 수익을 허가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제시했다.

간담회에서 허 군수는 “법으로 안 되는 것을 군수라고 되게 할 수 없다. 방안을 찾기 위해 자문을 구하는 등 노력을 해왔다”며 “도의적으로는 매우 안타깝다.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홍천군 관계자는 “사용계약기간 20년이 도래하고 연장 시 특혜나 배임의 소지가 있어 어렵고 이주대책이나 보상은 법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건물이 노후화돼 3월에 안전진단을 해 E등급이 나올 경우 안전을 위해 철거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상가 입주민 A씨는 “관광지로 지정해놓고 20년 동안 변한게 하나도 없다. 상가 활성화를 위해 지원해준 것도 없이 이제 와서 상가를 비워달라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처리”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상가 주민 B씨는 “전·현직 군수 모두 똑같다. 지금까지 상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군수도 없으며, 안전진단은 상가 주민들을 내쫒기 위한 구실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댐 건설로 인해 상인들이 군 소유 토지에 건물을 짓고 댐이 건설될 경우 조건 없이 비워주기로 한 것이며, 댐 건설이 백지화된 상황에서 기부채납과 사용기간 20년도 무효”라고 말했다.

상가 주민 C씨는 “2018년도에 상가 주민들에게 보낸 통지문에 상가를 비워줄 것을 명령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에게 어떻게 명령이라는 강압적인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느냐”반문하며 “계약 시에 담당공무원이 반강제적으로 도장을 찍게 하는 등 25년 동안 갑질을 해놓고 이제와서 나가라고 하면 누가 나가겠느냐. 그동안 홍천군 행정은 법이 아니라 갑질이었다”며 그동안 홍천군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상가 주민들은 댐 건설로 인해 하천에 운영하던 상가가 현재의 홍천군 소유 토지에 상가주민들이 건물을 짓고 기부채납한 것으로 댐 건설이 추진되지 않았다면 기부채납이라는 상황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계약서에 댐 건설 등 공공시설물이 입주할 경우 조건 없이 상가를 비워준다는 것은 계약당시 조건과 다른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허필홍 군수는 “법은 지켜야 되고 선출직이기 때문에 가능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댐 건설 관련부분과 계약당시의 상황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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