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선거위해 문화재단이사 내려놔야..문제 제기

오는 4월15일 홍천군의회 가선거구(홍천읍, 북방면) 재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더불어 민주당 A 예비후보자의 현직 이사 직위 사용을 두고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논란의 발단은 A 예비후보자가 (재)홍천문화재단의 이사로 활동하며 홍천군의회 재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것이다. 허필홍 군수가 이사장으로 있는 홍천문화재단의 임원은 대표이사 1인과 이사 5인, 총 7명의 이사회로 구성돼 있다.

문화재단은 홍천군의 출연금으로 홍천지역의 축제와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곳으로 이사회는 재단운영의 중요한 사업계획과 예·결산에 대한 사항이나 중요한 결정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홍천군선관위는 선거법상 ‘지방공기업법’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임원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대표자로 규정해 비상임이사로 재직, 사임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하며, 선거법 시비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홍천군의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해서는 재단 차원에서 A씨가 스스로 사임토록 권고하고, 거부할 경우 이사장인 홍천군수가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해임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B 예비후보자는 “선거법상 지방공기업과 유사한 재단임원이 사임하지 않고 출마하는 것은 불법소지가 크다. 비록 비상임일지라도 자치단체의 예산을 사용하는 재단의 중요결정을 이사들이 하는데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예비후보자 C씨는 “홍천문화재단의 정관을 보면 임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임사유가 된다고 명시돼있다. 후보자가 예비후보등록 후 적어도 2개월 이상 선거운동을 하는데 재단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그렇다면 선거법시비 이전에 스스로 이사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주민 정모 씨는 "선거법 저촉을 떠나 홍천군 예산으로 운영되는 문화재단의 이사인 만큼 군의원에 출마를 각오했다면 오해를 받지 않도록 이사직을 사임해야 한다. 이사직을 고집하면 오히려 더 큰 의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예비후보자 A씨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선관위의 해석을 공문을 통해 받았고, 재단이사회가 1달에 한 두번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다, 재단이 선거에 이득을 주는 것도 없다”면서 “선거활동을 하면서 재단에 해를 끼치면 문제가 되겠지만, 현재 재단은 겨울축제도 끝나고 행사도 없어 재단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재단이사직을 사임할 의사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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