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근 의장, 집행부의 행정에 대해 일침

홍천군의회(의장 김재근, 부의장 나기호) 제304회 임시회가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김재근 의장은 의사진행에 앞서 "최근 집행부가 각종 업무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절차이행이 매끄럽지 못해 의회와 집행부 간 다소 불편한 사안이 발생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며 집행부에 일침을 가했다.

김 의장은 “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행정에서는 보다 신속하게 행정적인 절차에 어긋나지 않게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이러한 유사사례가 재차 발생할 시에는 군의회의 차원에서 모든 의사일정을 일시 중지 할 것은 물론, 잘못된 행정처리에 대해는 그 책임을 묻고, 정확하고 명료한 답변과 함께 처리결과에 따라 의회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집행부는 앞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 이행은 물론, 집행부 내에서도 각 부서 간 서로 소통과 협업을 통한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모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등 주요 안건을 회부했으며,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이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이경 의원, 간사위원 공군오 의원)에서는 홍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위원장 나기호 부의장, 간사위원 박영록 의원)에서는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의했다.

오후부터는 기획감사실과 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 집행부의 각 실과소별 보고회를 받을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더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