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소방서(서장 이석철)는 지난 19일 횡성시장과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을 대상으로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은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 계도 및 과태료 부과로 군청·경찰 관계자 등과 합동 진행됐다.

지난해 9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에 주ㆍ정차할 경우 승용자동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현재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곳의 연석은 적색으로 표시돼 금지구간 5m의 범위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쉬우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단속과 계도를 통해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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