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홍천군이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 시행한다. 이에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재량 사항이었던 ‘해제 등 신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며 계약이 무효·취소가 될 때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해제 신고를 지연해도 지연 기간에 따라 최고 10만 원~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거래계약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용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상설 조사팀을 구성해 불법 전매와 실거래 신고법 위반 등 부동산 불법 신고 조사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도 현행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에서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 변경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 신고 조사가 강화되는 만큼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며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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