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소방서(서장 이석철)는 봄철로 접어드는 시기를 맞아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화재 안전을 당부했다.

산불 발생 원인 20%를 점하는 논·밭 농부산물 불태우기는 산불위험을 고려해 산불 위험 시기 이전에 말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 공동소각을 실시해야 하며, 산림과 근접한 100m 이내에서 개별적인 소각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

또한, 농부산물 소각을 할 때에는 관할 읍·면 행정기관에 사전허가를 받고 관할 소방서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사전 신고 없이 소각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이석철 서장은 “논·밭두렁을 태우는 행위가 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없음에도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무단 소각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며 “봄철 논·밭두렁, 농부산물 소각 시 주의가 필요한 만큼 횡성군민들의 자발적인 소각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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