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의장 김재근)제304회 임시회 24일 폐회됐다.

이날 군의회는 6차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이경)에서 심사한 ‘홍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원안의결)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위원장 나기호)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원안의결) ▲군 소음 피해보상 및 주민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원안의결) ▲홍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김재근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적극 반영하여 군정주요업무가 내실 있게 추진되고 만족할 만한 성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에 따른 군민 여러분의 우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회 전체가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홍천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0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소관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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