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허위사실 올려 지역사회에 전파해 불안감 조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해 24일 홍천경찰서(서장 최승호)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가정주부 A(46)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 21일 모 병원에 코로나19 의심환자가 방문 및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30대 남성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도내 모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있다’는 허위 내용을 지인 카톡방을 통해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들어 대구, 경북 지역에 신종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자 이와 같은 내용을 전송받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주변에 확산 유포됐으며 모 병원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2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그 즉시 확산 경로를 역추적, 신속히 A씨를 검거했다.

수사결과, A씨는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작성해 SNS에 올린 것으로 지역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던 상황에서 급속히 전파됐다.

이러한 행위와 관련해 최승호 경찰서장은“요즘처럼 민감한 시기에 신종 코로나19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주민들을 불인하게 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거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도 허위로 보낸 문자에 동요되지 말고 평소보다 위생에 더욱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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