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적용대상자인 공직자(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는 기본적으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복지행정 같은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 지역내 기업체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부탁을 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럴 경우 참으로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질의응답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을 인용하였습니다.

Q.저는 장애인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구청의 구매담당자에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조항이 있으니 이에 따라 구매를 해달라고 요청하자, 이 구매담당자는 이러한 구매 요청이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구매요청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A.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위반’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므로 장애인 관련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를 요청했다고 하여 바로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기업제품 우선 구매를 요청하면서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해서라도 장애인 기업제품이 우선 구매되도록 하는 경우(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7호) 등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 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비율 조항을 지켜달라고 요청한 것만으로는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와 관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9조의 2 ①항)은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직접 생산・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동법 ②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③항은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 이상을 장애인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당한 업무행위, 단순한 선처・편의의 부탁, 자신의 권리확보를 위한 부탁 등을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 정당한 업무행위 사례 : 농업협동조합 단위조합장이던 피고인이 조합을 위하여 예금유치를 한다는 것은 정당한 업무에 속하고 그를 위하여 청탁을 하는 것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정한 것이라 할 수 없음(대법원 1979.6.12. 선고 79도708판결)

△ 단순한 선처・편의의 부탁 : 융자승인을 위한 기술조사를 담당 실시하였던 피고인 A(은행 대리)나 관련자금의 대출을 위한 기성고 조사를 담당 실시하였던 피고인 B(은행 대리)의 각 업무에 관하여 잘 처리해 주는 등 각자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제반 편의를 보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은 위법하게 또는 부당하게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함(대법원 1980.4.8. 선고 79도3108판결)

Q.한 학부모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에게 자신의 아들 성적을 몰래 올려달라는 부정청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재대상이 되나요?

A.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을 한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 행위 그 자체를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정청탁 내용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부정청탁을 한 학부모는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2항).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할 것이며(청탁금지법 제7조제1항),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청탁금지법 제7조제2항),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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