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재무관·지출원·출납원·징수관, 계약·보상업무 담당공무원 등 118명의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해 재정보증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재정보증보험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시의 재산상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회계사고에 대한 대비책의 하나이다.

이번 재정보증보험 가입 대상은 징수관·재무관·지출원·출납원 등 회계관계 공무원과 계약·보상업무 담당 공무원 등 총 118명이며 보증한도(보험가입금액)는 회계사고 발생시 회계업무상 최상위 관직인 징수관(부군수)과 분임재무관(세무회계과장)등 지출업무 담당자 10명은 각각 1억원, 그 외 직원은 1000만원을 3년간 보상받을 수 있다.

회계관계 공무원은 재정보증 가입없이 직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지방회계법과 횡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최정인 세무회계과장은 “재정보증보험은 만일의 회계사고로부터 재산 손실을 막을 수 있고, 회계업무 담당자의 소신과 책임있는 예산회계 운영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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