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이내 3월31일까지..상황에 따라 추가검토

횡성군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유예 지침을 발표했다.

보건소 등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업무가 집중돼 영업자가 건강진단을 받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 식품위생분야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는 것이다.

지침에는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의 경우 영업 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와 신규 영업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미제출시 1개월 이내 보완 요청을, 기존 영업자 및 종업 17일 이후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를 하면된다.

단, 상기 지침은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의 연장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강진단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3조에 따라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외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에서도 실시 가능하다.

민선향 보건소장는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감염병 대응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협조를 당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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