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 위해 결정

홍천군의회(의장 김재근)는 지난 4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당초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계획됐던 ‘제30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으로 변경, 축소 운영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비상체제에 돌입한 홍천군의 행정력을 감염병 대응에 집중해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에 힘을 보태기 위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당초 제305회 임시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는 서면 보고로 대체되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등 대면 회의가 불가피한 안건을 중심으로 임시회가 축소 운영된다.

김재근 의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에 따른 전국가적 감염병 대응체계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모든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으며, 작은 부분이지만 의회 차원에서 각종 대면 회의를 최소화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305회 임시회에서는 당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 ▲기타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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