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개정 검토..보완책 모색

강원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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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강원도의회의원 연구 모임인 ‘젠더 연구회’는 오는 1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성평등 실현을 위한 자치법규 개정을 검토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 발전 포럼’에서 제기된 ‘농촌총각 국제결혼 비용 지원 대상’에 관한 문제에 대해 ‘강원도 농어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의 문제점을 젠더 관점에서 도출하고 국제결혼 지원사업에 대한 입법 보완책을 모색하고자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젠더연구회 회원, 강원도 농촌인력 담당, 도 의회사무처 입법지원 담당자, 성별영향분석 전문가와 연구회 회원으로는 권순성, 김정중, 박윤미, 신명순, 심영미, 윤석훈, 장덕수, 정수진 의원 등이 참여한다. 

연구회 회장인 윤지영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성불평등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지원 대상의 범위에 대해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향후 조례 개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것이며, 이번 간담회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연구회 회원들과 성불평등 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조례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 도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통한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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