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의장 김재근)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제305회 임시회를 열고 5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9건의 주요 안건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8일 김재근 홍천군의회 의장, 허필홍 홍천군수, 군의원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코로나-19극복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논의된,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긴급생계지원, 지방세 및 수도요금 감면,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으며,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23일 오전 10시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30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오전 10시 30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록 의원)에서는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심사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과, 교육과, 종합민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24일 10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관광과, 문화체육과, 일자리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환경과 25일 10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도시교통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다.

26일 10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공군오 의원)에서는 ▲정관교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군오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기호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이경 의원이 발의한 ‘홍천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홍천군수가 제출한 ‘홍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과 ‘홍천군 홍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6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최종 의결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재근 의장은 “418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종 사업마다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히 준비됐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당초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던 이번 임시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축소 운영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군민 불안 해소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고통을 줄여 나가야 함은 물론, 이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초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으로 운영 예정이었던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5일간으로 축소 운영되며, 대면회의 최소화를 위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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