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임업인은 31일까지 시군 산림부서에 신청

강원도는 임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임업인에게 문화혜택 향유 기회를 제공해, 산림경영 의욕을 고취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전국 최초로 2020년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급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급 사업은 도내에 거주하며 실제 임업에 종사하는 여성임업인으로 1인당 20만원씩 200명에게 복지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도내 시군의 산림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복지바우처 지급을 신청하려면 2019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만20세 이상 만75세 미만으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3헥타아르 이상의 산림을 경영하거나 연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 또는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여성임업인이어야 하며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복지바우처를 지급한다.

강원도 이만희 녹색국장은 "산림에서의 고된 임업활동으로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 의료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우선 시범적으로 200명으로 시작했지만, 앞으로 보다 많은 여성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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