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의 코로나 19 대응 관련 긴급지원제도의 확대 시행에 따라 홍천근이 오는 7월 30일까지 기존에 운영 중인 긴급지원서비스를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코로나 19 대응 한시적 긴급지원 확대’의 주요내용은 기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해 총재산이 1억100만원 이하에서 1억3600만원 이하이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통장 잔고 등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공제하고 총 500 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적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번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지원제도는 2020년 7월 30일까지 적용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우선 3개월간 생계비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이번 긴급지원 제도 확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되며 긴급적으로 선 지원 후 추후에 재산, 소득조사를 통해 기준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환수 등의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다.

홍천군 관계자는 "이번 한시적 긴급지원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기침체, 소득감소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 주민의 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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