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발, 업무정지, 행정처분 등 조치

[횡성=조형복 기자] 횡성군이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위반행위 17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했다고 밝혔다.

지난 2개월간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 조사와 지도․단속을 실시한 군은 부동산거래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 해피콜 운영으로 중개사법 위반행위 17건을 적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군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내 90여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과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거래당사자를 대상으로 전화 해피콜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월말까지 한 단속결과는 ▲중개보조원 등록증 대여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무등록 중개행위 2곳 형사고발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미이행 4곳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또한 고용인 명함위반, 옥외간판 기재사항 미흡,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미흡, 법정 게시물 게시 소홀 등 11개 업소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했다.

김석동 허가민원과장은 “유사명칭 사용 중개업소 및 무자격․무등록 업소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행위는 거래과정에서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횡성군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하고“부동산 경기침제를 틈타 무등록 ․무자격 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군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지도단속과 전화 해피콜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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