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만 박사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중국 우한으로부터 발생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격리로 일상생활이 매우 불편한 시기입니다. 건강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육체적 건강 못지않게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좀 더 건전해지길 바라면서 알쏭달쏭한 청탁금지법에 대해 질의응답식으로 해설코자 합니다. 다음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놓은[청탁금지법 해석 자료집]을 참고했습니다.

Q.퇴직예정자가 상훈담당공무원에게 자신의 퇴직포상에 대한 추천을 부탁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첫째 퇴직 예정인 주사A가 본인에게 추천 제한 사유가 있어 상훈 관련 법령상 추천을 받을 수 없음에도,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 등을 인정받아 추천받을 수 있도록 상훈담당계장B에게 부탁하는 경우 부정청탁인가요?

둘째 지역주민이 위 주사A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퇴직포상 대상자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위와 같은 내용으로 B에게 부탁하는 경우 부정청탁인가요?

A.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포상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5호)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질문과 관련해 주사A는 이해당사자로서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징계대상에는 해당할 것입니다(법 제21조). B는 거절・신고의무(법 제7조)를 이행하지 않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법 제22조제2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법 제21조).

둘째 질문과 관련해 지역주민은 제3자인 주사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고(법 제23조제2항), B는 거절・신고의무(법 제7조)를 이행하지 않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법 제22조제2항제1호)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법 제21조)

참고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최초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또공직자등이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합니다.

Q. 섬유관련 사업자A는 경쟁업체에서 신소재 섬유 관련 특허 출원을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업자A는 해당 특허출원 사건에 대한 특허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B의 친구인 변리사C에게 관련 특허 정보를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변리사C는 담당 공무원B에게 이를 부탁하였으나, 담당 공무원B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A, B, C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나요?

A.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6호는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법」등을 위반하여 특허출원 중인 발명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는 제3자(C)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3항).

B는 변리사C의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으므로 징계 및 벌칙대상에서 제외됩니다(청탁금지법 제7조제1항).

C는 제3자(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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