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을 다음달 11일까지 홍천경찰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과 함께 공공시설 및 다중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홍천군이 장애인 주차구역 합동단속을 실시한다(사진=더뉴스24)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장애가 있는 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한 특별구역으로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다.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점검 사항은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주차불가 표지차량의 주차 등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가 증가하고 있으니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전용주차구역을 피해서 주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하면 10만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방해 시에는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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