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논·밭 주변, 비닐하우스 및 산림인접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소각행위로 소방차가 출동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횡성소방서(서장 이석철)에 의하면 강원도 화재안전관리 조례가 지난해 4월 5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사전신고가 필수 장소가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지역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놓은 공사현장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지역 밀집지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1항 제1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이 해당된다.

이에 오인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줄이고 소각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신고 없이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횡성은 농가가 많아 논·밭, 비닐하우스 주변 소각행위가 자주 일어나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석철 서장은 “농·부산물 등을 부득이하게 소각할 시에는 반드시 소방서나 119로 사전 신고를 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위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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