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료 50%지원..상·하수도 50% 감면
군수, 간부공무원, 군의원, 급여 3개월간 30% 감면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있는 허필홍 군수

홍천군이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주민들을 위해 긴급자금을 투입, 모든 군민에게 3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상·하수도 감면도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허필홍 군수는 30일 오전 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모든 군민 재난기본소득 1인당 30만원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 ▲상하수도요금 감면지원 등을 발표했다.

긴급자금에 투입되는 예산은 206억 1500만원, 필요한 재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집행되지 못한 예산, 기편성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순세계잉여금, 재난관련 예비비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지원 사업에 대한 지급 방안으로는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조례공포일 기준으로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지급일에도 주민등록이 홍천으로 되어있어야 함)에게 30만 원씩을 5월경에 발행 예정인 홍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따라서 지급 예정일은 상품권이 만들어지는 시기에 따라 빨라질 수 있지만 일단 5월에 읍·면을 통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현금지급에 대해서 허필홍 군수는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돈을 쓰지않을 수도 있어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 홍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은 조례 공포일 3개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영업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 임대료의 50%를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상·하수도 요금의 감면은 공공용 수도 요금을 제외하고 조례 공포 후 부과되는 시점부터 3개월간 사용요금의 50%를 감면 지원한다.

특히, 홍천군과 홍천군의회는 군수를 포함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과 군 의회 의원들은 군민재난기본소득을 받지 않기로 했으며, 군수도 같은 마음으로 4월 부터 급여의 30%를 3개월분을 지급받지 않기로 했다.

홍천군민의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 허필홍 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군 의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원계획은 지난 26일 홍천군의회에서 열린 제305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바탕으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정부와의 중복지원과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정부나 도의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조항에 담았으며, 공표시기는 빠르면 이번 주 늦어야 다음 주에 공표해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허필홍 홍천군수는 “지역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어 절망과 실의에 빠진 군민을 생각하며 큰 고민 속에 긴급 대책이 필요했다”라며 “행정 예산을 경제 살리기에 투입하고 여러 사업에 대한 신속한 설계와 조기 집행으로 군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드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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