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의원에게 지급될 의정비 결정을 위한 제1차 심의위원회가 21일 도청 신관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2019년~2022년 4년간 지급될 이번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 위촉,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절차 및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설명,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여비) 지급기준 논의 및 결정을 할 예정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장, 도의회 의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사 중에서 10명으로 구성되며, 의정비는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결정해 4년 동안 적용하고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 인상 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종전에는 월정수당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기준액(±20%)범위 내에서 결정해 오던 것을 지방분권 흐름에 발맞춰 개정된 새로운 시행령(’18.10.30.개정)에 따라‘지역 주민의 수, 도의 재정능력, 공무원 보수인상률, 도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현재 강원도의원의 의정비는 17개 광역 시·도 중 15위, 9개 도 단위 중 8위로 낮은 수준으로 타 시도 의원보다 연간 평균 559만 원을 적게 받고 있어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에 초점을 둘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의회는 지방의회 의원겸직이 법적으로 제약되고 있으며, 인상 개념보다는 실질적인 의정비 현실화라는 점, 그리고 유급제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해 의정비 인상 입장을 밝힌바 있다.

도 관계자는 타 시도 및 시․군 추진 상황을 볼 때 의정비 결정이 사회 이슈가 된 상황을 고려, 1차 회의 결과에 맞춰 차기 회의 개최, 도민의견 수렴 절차 등 다양한 경우의 수에 맞는 로드맵을 수립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향후 도의회 의원 의정비는, 심의위원회에서 다음달 31일까지 결정되는 즉시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도의회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관련 조례인 ‘강원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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