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행사 혐의' 부동산개발, 분양 의혹

홍천군의회 A의원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최근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져 총선을 앞두고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A의원은 최근 3년 여간 토석 채취 허가를 받으면서 인근 토지소유자들의 사용승낙서를 받지 않고 위조해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근 토지 소유주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찍고(사문서 위조), 이를 자치단체에 제출(위조사문서 행사)하면서 위계에 의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자신 소유의 토지에 연결되는 교량과 도로를 설치하도록 홍천군과 공사업체 등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네 B씨는 도로로 개설되면서 자신의 밭이 일부 들어갔는데 보상조차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A의원은 “사문서위조 혐의는 측량업체에서 임의로 만들었던 도장을 나도 모르게 서류를 작성해 찍은 것을 나중에 문제가 되어 알게 된 것이며, 교량공사는 주민이 원해서 주민을 위해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남면 신대리 농로포장과 관련해서는 포장된 농로 끝에 우리 땅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우리 땅만 포장한 것처럼 몰아갔다”해명했다.

지난 3월 중순경 경찰 조사를 받은 A의원은 다음 주에 2차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A의원은 한전의 송전탑건설 계획에 반대하는 주민의 뜻에 반하여 한전에 협력하고 한전으로부터 마을행사의 물품, 지원금 등을 알선하는 등의 행위로 주민들의 의혹을 사 지난해 한전의 송전탑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직에서 사퇴했다.

한편, 홍천군의회는 지난 2014년 지선에서도 B의원이 의원직 상실로 재선거가 치러졌고, 또 지난해 H의원이 최종 의원직 상실로 이번 총선에서 기초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A의원이 형사상 금고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또 다시 의원직 상실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읍내 자영업자 K씨는 선거 때마다 불법선거와 의원들의 불법행위로 몇 차례나 재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홍천의 수치라며 재선거 비용에 대해 귀책 당사자에게 구상청구를 통해 부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홍천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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