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위한 건설업 직접 지원대책

강원도는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건설산업을 재정 신속집행 등을 통해 활성화하고 상생발전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부양 총력 지원에 나선다.

코로나 극복 위한 건설산업 직접 지원대책 코로나 지원대책으로는 첫째, 도내 건설업계의 선급금 보증수수료를 특별 지원한다.

업체는 공사대금의 70%까지 선급금을 수령 가능하나, 보증수수료 부담으로 수령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이에 강원도에서 발주하는 공사비가 5천만원 이상이면서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 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50%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건설업체는 경영에 도움이 되고 신속한 공사 추진이 가능해 지역의 일용근로자와 건설 자재업체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예상된다.

또한, 기존 확보한 도 예산 지방재정을 조기집행이 가능해, 도민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기대된다.

둘째, 공사대금 지급기간 단축, 하도급 대금 지급기간 단축, 코로나로 인한 공사 중단기간 간접비 및 안전관리비를 반영한다.

공사대금 지급기간 단축은 통상 3개월에 지급하는 것을 시공사가 원하면 2개월 앞당겨 지급하도록 수시로 기성검사를 시행한다.

하도급 대금 지급기간 단축은 발주처에서 대금 지급할 경우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업체로 대금을 15일 이내에 지급하였던 것을 10일 이내로 단축한다.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로 인한 공사 중단기간 간접비 반영은 건설현장의 현장의 건설인력이 코로나로 인해 현장 폐쇄 등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 등의 간접비를 지급되도록 한다.

특히 코로나의 소독에 필요한 방역용품을 산업안전관리비에 계상토록 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 건설사업 재도약을 위한 지역업체 참여 제도화 공사 분할발주로 지역제한 입찰 확대, 중·소규모 뉴딜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를 확행하고 공사 분할발주로 지역제한 입찰 확대는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가 가능하도록 기본설계의 사업 계획단계부터 추진한다.

올해는 도로과, 치수과에서 4건의 공사를 9건으로 분할 발주를 실시했고 특히 지방도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는 전체 자체사업에 대해 분할발주를 시행한다.

특히 코로나 극복을 위해 뉴딜 차원에서 소규모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 예년보다 상회하는 수준으로 추경에 편성해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소규모 도로유지 보수사업 확대 투자로 지속적인 일자리 확충 및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급 건설공사 발주계획 정보 상시 제공은 도내의 도, 시군, 공공기관에서 금년도에 발주하는 공사계획을 책자 또는 파일형식으로 발주계획설명회, 강원대금알림e에 자료를 게시함으로서 업체에서는 연간 입찰에 참여 계획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

민간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 상생협약 체결, 인·허가 단계부터 지역 건설업체 참여 유도를 5월부터 제도화 및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 대형 민간 건설사업장를 대상으로 대기업 본사 또는 현장을 방문해 상생협약을 체결함으로 인해 지역 건설업체가 공사에 참여되도록 홍보 되며 지역의 우수자재 사용 할 수 있게 기대된다.

인·허가 단계부터 지역 건설업체 참여 유도를 위해 민간공사의 인·허가 단계부터 각종 위원회에서 평가할 때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수 지역 건설업체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며 지역 참여 협약 및 조건 부가 방안을 도가 적용한다.

위에서 언급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도, 시군, 유관기관, 건설단체연합회가 참여하는 TF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한 도내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며 “이번 대책으로 위기를 맞은 지역 건설산업이 조속히 역량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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