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만 박사의 알쏭달쏭 청탁금지법 이야기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은 기본적으로 각종 입찰(예산) 인사 평가 등에서 부정한 청탁을 하지 말라는 것이 골자입니다. 온정연고주의 문화가 강한 한국사회에서 부정한 청탁을 막으려고 이같은 법률을 3년 여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호에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패집단 상위권에 올라 있는 건설분야의 계약 선정과 탈락과정에서의 부정청탁 범위를 질의응답식으로 알아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자료집]에 근거합니다.

Q.건설사업을 하고 있는 A는 ○○국립대학교에서 시설 방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해당 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친구 B를 통해 ‘계약 담당 직원 C에게 공사금액을 소액으로 쪼개는 방법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해서 A를 공사 계약 당사자로 선정해 줄 것을 청탁’하였고, 이 청탁내용에 따라 A가 공사 계약 당사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위 A, B, C는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나요?

A.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7호는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행위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령 등을 위반하여 공사 및 금액을 분할하여 특정인을 수의계약의 당사자로 선정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는 제3자(B)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3항).

B는 제3자(A)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1항제1호).

C는 A의 부정청탁에 따라 A를 공사계약 당사자로 선정하였으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대상(청탁금지법 제22조제2항제1호)이며, 징계대상에도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21조).

계약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른 부정청탁 유형과 달리 ‘계약관련 법령’으로 규정하여 법령의 분야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과 같은 계약에 관한 일반법뿐만 아니라 개별법령에서 계약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계약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른 부정청탁 유형과 달리 ‘계약관련 법령’으로 규정하여 법령의 분야를 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과 같은 계약에 관한 일반법뿐만 아니라 개별법령에서 계약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참고로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부정한 청탁’을 인정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물품구매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공사 자재과장과 직원이 물품남품계약을 한국보훈복지공단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주고 편의를 보아주면 사례하겠다는 청탁을 받은 경우(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도 665판결)

2)병원에 소속된 의사가 특정 의료용구를 구입하게 하여 달라거나 특정약품을 많이 사용토록 처방을 넣어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한 청탁이라는 사례(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 413판결)

3)병원대학교수들이 출판사를 운영하는 A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자를 교재로 채택하거나 교재로 사용할 편집책자의 출판을 위 출판사에 맡겨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경우(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도 209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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