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상경제대책의 일환으로 횡성관내 공영(노상)주차장에 대해 주차요금 감면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주차요금은 당초 금액의 50%를 감면하며, 감면제외 대상자는 월정기권, 경형자동차, 유공자, 장애인 등 기존 감면대상자다.

군 관계자는“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공영(노상) 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함으로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군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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