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예고 안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28일 오후 4시 횡성군 문화예술체육공원 내 대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며, 군용기 소음에 직접 노출돼 있는 곡교리 모평리 입석리 묵계리 이장을 비롯 횡성읍 이장들과 군용기 소음대책위원회, 상수원보호구역해제 추진위원회 등이 참석한다.

또한, 설명회에서는 27일 평택시에서 논의됐던 군소음보상법 하위 법령에 대한 문제점의 공동 대응 방안과 추가로 법안에 명시 돼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덧붙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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