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 것 다냈는데..우리 여기에서 살게 해달라” 항의

홍천의 대표 관광지로 손꼽히는 팔봉산 유원지 내 상가 입주민들이 27일 홍천군의회(의장 김재근)를 방문해 유원지재개발에 따른 해결방안을 찾아달라고 군의원들에게 요구했다.

오는 7월 6일 계약 기간 만료가 도래하면서 홍천군이 이날까지 상가를 비워달라고 통보함에 따라 입주민들은 군과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자 군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입주민들은 “군수 등 담당부서와 이 문제에 대해 간담회를 했지만, 군은 우리가 20년간 부지와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해 개발되면 특혜를 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우리를 불법으로 건물을 사용한 것처럼 말하고 있어 더 이상 진척이 되지않는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우리로서는 정말 억울한 일”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군에서 제공한 부지에 입주민들이 건물을 지었고 토지사용료도 내면서 장사를 했는데 어떻게 불법이냐는 주장이다. 특히 “유원지가 개발되면 우리가 이곳에서 장사를 할 수있게 해달라는 것이 왜 특혜가 되는지 모르겠다. 다른 타지역은 수해가 나면 부지도 주고 건물도 지어주면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데 홍천만 불법이고 특혜라고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홍천군과 협의도 안했는데 협의했다고 하고, 세금을 다 내면서 장사를 했는데, 불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홍천군에 사기 당하고, 갑질도 당했다”면서 “우리를 여기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 상가 입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김재근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허필홍 군수와 홍천군 실무부서 공무원, 군의원들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자”말하고 군 담당에게 조만간 간담회 일정을 잡아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5동 24개의 점포가 영업 중인 팔봉산유원지 문제는 지난 2월11일 홍천군과 간담회를 실시했지만 이렇다 할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한편, 상가 주민들은 상가 입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현 상가를 입주민들이 재건축 후 군에 기부 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천군은 법률자문 결과 사용 허가기간 경과 후 우선권을 부여 입주자가 건물 재건축 후 기부채납하고 사용 및 수익허가 하는 행위는 특혜의 소지가 있고 공무상 배임이 될 수 있어 재건축 상가건물에 대해 공개 모집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 타당함을 밝혔다.

또한, 사용기간 만료 후 추가 갱신 또는 연장이 불가하고 이주대책, 영업보상 등 가능여부에 대해 법률상 근거가 없어 손실보상 대상이 불가하며, 신축 상가에 따른 우선 사용 및 수익을 허가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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