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만한 보상금으로 불합리한 시행령 추진은 개선돼야..
횡성군, 군소음법 시행령 관련 주민설명회..의견수렴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의 시행령 규칙 예고 안 설명회가 28일 횡성군 문화예술체육공원 내 대공연장에서 열렸다. 그러나 해당 주민들은 불합리한 시행령이라며 불만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군 소음법 주요내용에는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주민들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상 지급기준은 제1종 구역에는 가구당 월 6만원, 제2종은 월4만5천원, 제3종구역은 월 3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방부가 주민들에게 보상을 하게되면 해당부지 내 건축물 등의 시설이 제한돼 12종은 신축이 금지되면서 1종은 신축이 금지되고, 2종은 증·개축, 3종은 신·증·개축이 제한돼 사실상 부지매매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없는 국방부의 일방적인 시행령이라는 여론과 함께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민들은 “쥐꼬리만한 보상을 주고 국방부의 마음대로 소음을 일으키는 훈련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방음 시설 등을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것도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국가가 주민들에게 보상을 하려는 것은 피해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얼마 안되는 알량한 보상을 하면서 건축 행위제한을 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면서 “현재 횡성은 전투기 소음도 문제지만 항공 쇼를 하는 블랙이글스 훈련도 문제도 크다. 전투력이 없는 블랙이글스의 소음에 대해서는 빠져있어 이 부분도 다뤄져야 한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횡성군은 “불합리한 부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소음 측정도 80데시벨을 75데시벨로 낮춰달라고 건의하고 있으며, 시설물 제한에 대해서도 악법이라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답변하고 “이번 법령을 통해 불합리한 부분을 국방부에 전달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높여 건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군용기 소음에 직접 노출돼 있는 곡교리, 모평리, 입석리, 묵계리 이장을 비롯 횡성읍 이장들과 군용기 소음대책위원회, 상수원보호구역해제 추진위원회 등이 참석했으며, 지난 27일 평택시에서 논의됐던 군소음보상법 하위 법령에 대한 문제점의 공동 대응 방안과 추가로 법안에 명시돼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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