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1월1일 기준 관내 20만233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9일 결정·공시하고 6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허가민원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방문, 팩스, 우편도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http://minwon.go.kr), 일사편리(kras.gwd.go,kr)에서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결과를 토대로 재조사 후 결정해 7월 24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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