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알 권리 무시하는 실수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 요구
항공대 이전의 필요성 주된 목표로 타당성 용역 조사
자동 소음 측정망 설치 시 위치 등 피해 주민 의견 수렴
홍천군청 모든 부서와 전체 주민들 한 목소리 건의

홍천군의회 최이경 의원이 홍천군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태학리 항공대 이전 및 군 소음법 관련’해 강하게 지적했다.

태학리 항공대 및 군 사격장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겪으며 살아온 주민들과 더 나아가 홍천군 주민들의 이야기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전제한 최이경 의원은 5분 발언에 앞서 “오는 11월 27일 군 소음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앞두고, 지난 5월 29일까지 국방부에서 의견 수정안 제시기간이 있었지만, 본 의원은 집행부로부터 이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받지 못한 채, 5월 30일이 돼서야 주민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우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며“홍천군은 의회와 주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이 같은 실수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최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소음피해 구역이 정해지면 쥐꼬리만한 보상을 주면서 모든 종류의 시설물 설치가 제한돼 태학리, 갈마곡리, 와동리, 결운리 등을 포함한 홍천읍의 많은 부분이 소음 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의 소음에 대한 정신적 피해 및 개발제한에 따른 금전적 피해를 입을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주변 주봉초등학교, 홍천농업고등학교, 홍천여자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침해 등 많은 문제가 연결되는 중요하고 위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5월 29일 의견 수정안 제시기간까지 해당 피해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회 한 번 없었다"고 유감을 표했다.

5분 자유발언을 하는 최이경 군의원

최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하고 홍천군에 요구사항을 강력히 건의했다.

첫째, 항공대 조성 당시 태학리는 외곽지역 이었으나, 지금은 초·중·고와 행정타운 대규모 아파트가 형성 그야말로도심 속 중앙의 항공대로 변해, 인근 주민들은 40여년간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받았지만 ‘소음피해 대책위원회’ 하나 없이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군수님이 밝힌 용역을 실시해 항공대 이전이 가능한 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할 계획에 ‘항공대 이전의 필요성을 주된 목표로 하는 타당성 조사’와 행정에서 수 십 년째 반복적으로 말로만 해오던 대체부지마련’이라는 중·장기적 정책 추진을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줄 것.

둘째, 현재는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대책위가 결성됐지만, 이 문제는 홍천군이 함께 안고 가야 할 사안임으로, 이제라도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하게 협의하며 피해를 최소화 하는 해결방안을 찾아고 국방부 측에 ‘소음대책 피해지역 경계 구분 방법에 대한 구체적 명시화’ 및 자동 소음 측정망 설치 시 위치상의 문제에 대해 인근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렴해줄 것.

셋째,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구분한 보상금 지급 관련에 대해 주민들 입장을 전달하고, 항공대 및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법과 보상에 대한 모든 관련 보도 및 정책에 대해 소수 특정인이 아닌 관련 주민들 모두에게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고지하는 소통과, 군 소음법과 항공대 이전 문제에 대한 업무를 특정 부서에 국한 시킬 것이 아니라 홍천군 경제, 문화, 교육, 환경 등 관련된 모든 부서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조정 등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 허필홍 군수 후보자 지상 대담을 통해 지역의 균형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공대 이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홍천군은 항공대 이전을 위한 중·장기적 노력과 소음법 규제완화에 대한 피해 주민들의 정확한 의견 전달, 그리고 주민들께서 겪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홍천군이 앞장서 줌으로써 확실한 홍천주민을 위한 지원군이라는 확신을 심어 주길 바란다”면서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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