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읍 지역에 홍천군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홍천사랑상품권이 20일부터 27일까지 등기우편으로 배송된다.

홍천군은 재난기본소득 1인 30만 원을 홍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만약 배송기간 내 부재일 경우에는 보관일 오는 30일까지 해당 우체국에서 직접 수령이 가능하다.

상품권은 우체국에서 이달 30일까지 보관할 예정이며, 미수령시 읍사무소로 반송되므로 7월 1일부터는 읍사무소에서 찾아갈 수 있다. 단,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우편물에 기재된 사람만 수령 가능하다.

읍사무소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홍천사랑상품권을 정해진 기간 안에 빠르게 사용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동참해 줄 것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더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