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는 24일 제293회 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군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한 결의안에서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에 있어 인근 주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백오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촉구 결의안에는 “현재 입안 중인 군소음 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은 보상기준이 민간항공 소음보상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소음피해지역의 경계도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소음대책지역 시설물 설치제한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주민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지원사업 및 소음방지대책도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횡성군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국방부 및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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